A경장, 장미란 허위 종결 한달 뒤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

2026. 8. 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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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란씨 실종 신고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이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A경장이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이다.

A경장은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도 있으며,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 30여 분 만에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그는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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