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딸 울음 민폐 피하려다 더 큰 민폐…그래도 '악의'는 아니었다 [MD포커스]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 탑승 지연 논란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연예인 특혜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박수홍 가족은 지난 23일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국제성 항공편에서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은 예정 시각 보다 약 70분 늦게 출발했으며, 괌에는 예정보다 31분 늦게 도착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공사 관계자들과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재탑승 뜻을 밝혔다면서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 가량 기다려여 했던 승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하고 화가 난 말한 일이다. 하차 의사를 번복하면서 실제 출발이 지연됐다는 점 역시 박수홍 가족이 사과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연예인 특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건 역시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수홍 가족은 실제 비행기 밖으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이 아니라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하차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결국 처음 하차를 결정한 이유는 아이의 울음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민폐를 피하려 했던 판단이 항공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번복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민폐가 됐다.
사안의 성격과 피해는 다르지만 이러한 과정은 최근 박위를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사례도 떠오르게 한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박위를 돕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현장에서 거듭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역시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뒤 기내에서 거듭 사과했고,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박위가 사회복무요원의 실수와 사과가 있었던 상황을 CCTV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오히려 거센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박수홍이 항공편을 지연시킨 행동까지 감쌀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일반 승객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예인 특혜까지 덧씌울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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