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한국첨단소재 ,최대주주변경·거래정지…유증은 성공

김종효 기자 2026. 8. 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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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한국첨단소재는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신규 최대주주의 의무보유가 결정됐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은 성공적으로 마감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한국첨단소재의 최대주주는 사토시홀딩스(주)에서 나카모토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한국첨단소재는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고,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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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한국첨단소재는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신규 최대주주의 의무보유가 결정됐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은 성공적으로 마감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구분 내용 주식수(주) 지분율(%) 구분 발행예정주식수(주) 청약주식수(주) 청약률(%)

한국첨단소재의 최대주주는 사토시홀딩스(주)에서 나카모토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나카모토투자조합은 특수관계인 (주)플레이크와 함께 사토시홀딩스(주)가 보유하고 있던 총 346만6056주를 105억214만9680원에 양수했다. 구체적으로 나카모토투자조합이 221만4710주(7.75%)를 67억1057만1300원에, (주)플레이크가 125만1346주(4.38%)를 37억9157만8380원에 인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며, 인수자금은 기존 최대주주 사토시홀딩스(주)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기자금 조달로 기재됐다.

변경 후 최대주주인 나카모토투자조합은 민법에 근거한 투자조합으로, 출자자 2명, 조합재산총액 68억원 규모다. 최다출자자는 김병진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병진은 (주)플레이크의 대표이사(비상장)이자 한국첨단소재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의무 등이 없는 조합으로 확인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국첨단소재는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했고,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한국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이유로 27일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정지된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한국첨단소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 결과를 공시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청약 결과, 발행 예정 주식수 157만8116주 대비 217만6400주의 청약이 접수돼 137.9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1일이다.

한편 한국첨단소재는 주요 경영진 교체와 주권매매거래 정지라는 변동성 속에서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사업 동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조치 이행 여부와 우회상장 여부 확인 결과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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