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지목 3년‥문항 거래 의혹 '1타 강사' 현우진 무죄

유서영 2026. 8.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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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당시 사교육 카르텔을 깬다며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팔아온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와 교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사적 거래'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는데, 재판부가 현 씨와 교사들 사이에 오간 돈을 '사적 거래'로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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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정부 당시 사교육 카르텔을 깬다며 현직 교사들이 대형 학원 등에 문제를 팔아온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사람이 스타 수학강사인 현우진 씨였는데요.

오늘 법원이 교사와 강사 사이의 사적 거래일 뿐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와 교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 씨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사립학교 교사 3명에게 약 3년 동안 문제를 제공받으며 4억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사적 거래'는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는데, 재판부가 현 씨와 교사들 사이에 오간 돈을 '사적 거래'로 판단한 겁니다.

문항 거래 금액도 "전문 업체나 일반인 공모를 통해 얻은 문항에 지급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현 씨에게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는 내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은지/교사 측 변호인]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하니까 수사 기관에서는 조금 폭넓게 보고, 무리하게 보고 기소를 한 게 아닌가…"

다만 재판부는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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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박문경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7565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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