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24시] 경주시, K-뷰티 수출 거점사업 선정…66억50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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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경북도·경산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선정 심사에서 경주시는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방문이 연중 이어져 K-뷰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K-뷰티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기업의 수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며 "경주가 K-뷰티의 글로벌 홍보와 수출을 이끄는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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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2명 검찰 송치
(시사저널=영남본부=이승표 기자)

경북 경주시는 경북도·경산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민간의 전문성과 기반을 결합해 K-뷰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과 충북, 부산, 전북,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경북과 제주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에는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총 6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선정 심사에서 경주시는 역사·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외국인의 방문이 연중 이어져 K-뷰티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았다.
경주시는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을 중심으로 K-뷰티 제품의 전시·판매·체험이 이뤄지는 관광·소비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의 관광 경쟁력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K-뷰티 제품을 알리고 현장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경산의 화장품 연구·생산 기반과 연계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로 이어지는 체계도 구축한다. 경주는 관광·소비 거점, 경산은 연구·생산 거점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의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K-뷰티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기업의 수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며 "경주가 K-뷰티의 글로벌 홍보와 수출을 이끄는 대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 인왕동사지 석탑 복원 본격화…28일 학술대회 개최
경북 경주시는 국가유산청·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경주 힐튼호텔에서 인왕동사지의 역사적 가치와 석탑 복원·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서라벌문화유산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국가유산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왕동사지는 신라 궁궐인 월성 남쪽의 옛 도성 핵심 구역에 자리한 절터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금당 앞에 불탑 2기가 동서로 대칭을 이루는 쌍탑가람배치가 확인됐다. 인왕동사지는 2016년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2025년 8월에는 주요 건물지와 탐방로 등의 경관 정비를 마쳤다.
동·서 석탑 복원계획은 올해 1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복원분과 심의를 통과했다. 복원에 사용할 주요 부재인 팔부중상이 새겨진 상층기단 면석의 이관 협의도 완료돼 연내 복원 현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팔부중상은 불법(佛法)을 지키는 여덟 신을 새긴 조각으로, 경주시는 면석 이관을 거쳐 동·서 석탑을 본래 위치에 복원할 계획이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발굴조사와 가람배치의 특징, 정비 현황과 향후 방향, 신라왕경 남부권역에서 인왕동사지 정비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팔부중상의 도상과 양식, 석탑 복원 연구와 표면 장엄, 물리화학적 분석과 가치 등을 발표한 뒤 '신라왕경과 인왕동사지의 새로운 정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종합 좌담을 진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인왕동사지는 신라왕경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국가유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복원·정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주경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2명 검찰 송치
경북 경주경찰서는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지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로 A씨(45)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 1채를 2024년 1월23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e보금자리론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대출원금 1억5600만원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A씨는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빌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7월16일 두 사람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3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집값 담합과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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