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니스 대표 선발 공정성 논란…윤리센터 기각 결정에 이의신청

정형근 기자 2026. 8.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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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대회 운영과 대표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신고를 기각한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제주테니스협회는 지난 7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해 별도의 대표선발전을 실시하지 않고 협회가 자체 심의해 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A씨는 "본 사안은 단순한 대회 운영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다"라며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미성년 선수의 학습권·건강권 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재조사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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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대회 운영과 대표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신고를 기각한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재심의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심의해 기각했다. 신고 내용은 대회요강 위반 및 미성년 선수 건강권 침해, 학습권 침해, 제주 대표선수 선발 과정의 문제 등이었다.

신고인 A씨는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조사 과정에서 정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조사와 재심의를 신청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주 대표선수 선발 과정이다.

윤리센터 결정문에 따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도 대표 선발은 선발전 1·2위와 공동 3위 2명 등 4명을 자동 선발하고, 협회 평가추천으로 2명을 추가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리센터는 평가추천된 2명이 선발전 5·6위 선수였다는 점을 근거로 '순위에 따른 선발'이라고 판단했다. 선발전 6위 이외의 후순위 선수를 추천했다면 사유를 논의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5·6위를 순서대로 선발한 만큼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인은 당시 8강전에서 탈락한 선수 4명에게 5위와 6위라는 별도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이 가운데 2명을 협회가 선택해 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선발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대표로 뽑힌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설명했고, 선발전 대진표와 최종 선발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발전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선수에게 5위 또는 6위라는 순위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리센터의 기각 결정 이후 대표선수 선발 방식이 바뀐 점도 문제 삼았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제주테니스협회는 지난 7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해 별도의 대표선발전을 실시하지 않고 협회가 자체 심의해 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A씨는 "선발전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기존 선발 절차가 사라지고 협회의 재량이 확대돼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윤리센터 결정과 신고인의 주장이 엇갈렸다.

윤리센터는 올해 2월 열린 선발전이 방학 기간이어서 학교 수업이 없었다며 신고 내용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학습권 침해 대상으로 문제 삼은 대회는 2월 선발전이 아니라 2025년 11월 14일 학기 중 열린 '주니어 후원배'라고 강조했다.

대회 운영과 미성년 선수 건강권에 대해서는 하루에 여러 경기를 치른 선수의 신체적 부담과 관련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훈련장 지정 역시 당시 이용 가능한 공공테니스장이 있었는데도 사설 시설 이용이 불가피했다는 협회 측 설명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조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A씨는 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던 다른 학부모들의 참여가 제한됐고, 이후 여러 학부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도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 사안은 단순한 대회 운영상의 견해 차이가 아니다"라며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미성년 선수의 학습권·건강권 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스포츠윤리센터에 재조사와 재심의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도 제주테니스 사건과 관련한 신고인의 이의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신청인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인용될 수 있으며, 인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한다"며 "재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기각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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