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 누르기 방지·부동산 세제’ 정부안, 손질 없이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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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 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보완책을 일부 반영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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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 개편안 중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 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자체 수정안을 내놓기보다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으로 공을 넘긴다는 취지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보완책을 일부 반영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경부는 이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수정·보완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설 제도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최대 주주가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발표 직후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정부 원안은 최근 6년6개월(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 배수)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에 대해 고의성을 심의한 뒤, 상속·증여세 산정 때 30% 할증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2개 반기에만 주가를 띄우면 면책 범위에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피비알 0.8배 미만인 기업의 상장주식은 주가 대신 자산가치로 과세)을 채택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세법상 시가(주가)를 우선하는 원칙 자체가 허물어지는데다 실제 부실기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이에스에이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지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회 요구 수준이 강하고 아예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실무적으로 개정안에 담아내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셈이다.
아이에스에이 정부안은 ‘현행 유지’ 방향으로 수정안이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개편안은 현재 무한 연장할 수 있는 일반 아이에스에이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 절세 계좌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반발에 계약 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정부안 그대로 국회에 공을 넘길 방침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거주와 비거주 간 종부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으나, 기본공제 규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방식 등 검토할 요소가 여럿이라 국무회의 상정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면서 국회와 합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 원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비거주자도 현행 기본공제 12억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차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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