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李 “밉보이면 의원 탄핵, 민주당 독재”

김민지 기자 2026. 8. 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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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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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7·반대 1·무효 1표…국힘, 대부분 퇴장 속 조경태 등 5명 표결 참여
결의안에 “5·18 재조명 토론회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국회 명예 실추” 담겨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 이 의원이 무기명 투표에 앞서 퇴장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려 하자 윤용근 의원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표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회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당 차원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게 골자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문의 자유를 언급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공고히 했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벌였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였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을 실제 제명하는 징계안이 아니라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이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별도로 의결돼야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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