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계절근로자 사망했던 여주 농장, 별도 후속조치 없이 작업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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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여주시의 한 농장에서 단호박 파종 작업을 하던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중부일보 12일자 1면 보도 등)된 지 20여 일이 지났으나, 사망 사건 이후 해당 농장이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A(38·여)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8일 이후 해당 농장에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수칙 강화 등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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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명령 조치 없이 작업 지속
그늘막·화장실 기초 휴식공간 전무
숙소까지 5.5㎞… 자체 귀소 어려워
관리·감독권한 분산 조사·조치 한계


폭염 속 여주시의 한 농장에서 단호박 파종 작업을 하던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중부일보 12일자 1면 보도 등)된 지 20여 일이 지났으나, 사망 사건 이후 해당 농장이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오스 국적의 계절근로자 A(38·여)씨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8일 이후 해당 농장에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안전수칙 강화 등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사망사고 이후 해당 농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사고 이후 특별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다"며 "기존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농장에서의 작업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은 계절노동자들의 숙소와 최단 거리로 5.5㎞ 떨어져 있었다. 도보로 약 1시간 20분이 걸리는 데다 가파른 산길인 만큼, 고용주의 차량 지원 없이는 몸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거나 자체적으로 귀소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가운데 계절근로자 고용체계상 관리·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탓에 조사는 물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구조상 계절근로자 정책 마련과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비자 발급 및 서류 등 검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가, 고용 농장 모집 및 배치는 각 지역 농·수협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이 여러 기관에 나눠진 탓에 A씨와 같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지휘하거나 조치 등 명령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폭염 시 노동기준이나 산업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 역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권한의 문제로 조사나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공유되는 정보가 적어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지역별 계절근로자 현황 등 기본자료조차 관할기관이나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농장주 50대 B씨 등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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