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지역 주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려”

이용민 2026. 8.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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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하는 등 지역과 기업의 다양한 시험운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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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행지구 지정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앞으로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 시험운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관련된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엄태영 국회의원. [사진=엄태영 의원실]

그동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하는 등 지역과 기업의 다양한 시험운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엄태영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과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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