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5·18 왜곡 국회의원 직무정지법 추진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159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명은 반대표를, 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며 “우리 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고 가라” “부끄러움도 모르냐”며 항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여기서 5·18이 소요 사태라는 등 망언이 쏟아져 나왔다”며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규정한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에 “5·18과 관련한 것이면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라며 “다수당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유신정권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실제 이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윤리특위는 인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제명 밖에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란 호칭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여자 전두환을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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