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 법으로 명문화 안 하기로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6. 8.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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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제도를 통해 3연임 장벽을 높이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3연임 등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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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배구조 개선안 조율
與, 위헌 소지 부담 느낀 듯
특별결의 등 보완책 고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제도를 통해 3연임 장벽을 높이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3연임 금지를 법제화하는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법제화 대신 실질적으로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3연임 금지 법제화 대신 실질적인 3연임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현재보다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특별결의 요건은 추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3연임 등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정관상 연임에 만 70세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에는 지주별로 차이가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회장 연임 결정 시 만 70세를 넘지 않으면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반면, 신한지주는 임기 도중 만 70세가 차면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올해 3년 임기로 2기를 시작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1959년생)은 2029년 기준 만 69세여서 3연임을 노려볼 수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의 경우 정관상 3연임에 도전할 수 있지만 나이 제한 문제로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2기를 시작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3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초임인 양종희 KB금융 회장(1961년생)의 경우 올해 말 연임에 성공하면 2029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박나은 기자 /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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