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오피스텔→아파트 갈아타면 취득세 또 감면…최대 600만원

양혜림 디자이너 2026. 8. 26.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소형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가 처분하고 다시 아파트 등 주택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총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hrhoh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