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틱톡에 400억원대 과징금…“무단 수집 청소년 정보 삭제하라”

윤연정 기자 2026. 8.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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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처리한 글로벌 쇼트폼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일반법(LGPD) 위반 정황"을 확인해 바이트댄스에 과징금 약 1억5377만헤알(약 41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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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NS 플랫폼에 첫 과징금 제재
지난해 2월 글로벌 쇼트폼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로고가 찍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처리한 글로벌 쇼트폼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이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부과한 첫 과징금 제재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일반법(LGPD) 위반 정황”을 확인해 바이트댄스에 과징금 약 1억5377만헤알(약 412억원)을 부과했다. 또 60영업일 안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등 법적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13∼18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정보가 공유된 제3자에게도 삭제하도록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브라질 당국은 틱톡이 유효한 계약(법적 근거) 없이 18살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입 정보를 불법 처리하고, 안전 예방 조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최소 800만명의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국은 브라질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틱톡의 ‘비로그인 피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기능은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틱톡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틱톡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일 적절한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틱톡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과징금이 2021년 행위에 관한 것이며 당국이 지난해 승인한 법규 준수 계획과 이후 도입된 추가 보호장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로그인 및 비로그인 이용자 모두에 대해 브라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규제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 삭제와 보고 또는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약 13만7081헤알(약 3683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국가데이터보호청은 바이트댄스가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과징금을 신속하게 납부하면 전체 과징금이 25% 감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브라질은 만 16살 미만 이용자의 보호자 계정 연동을 의무화했고, 13살 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이 생중계되는 등 범죄에 악용돼 온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의 라이브 방송 기능 정지시키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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