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 무죄

황정환 2026. 8.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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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해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천170만원의 일부를 신원 미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엔으로 환전한 뒤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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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 무죄 평결…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식 어려워"
엔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해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천170만원의 일부를 신원 미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100만엔으로 환전한 뒤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환 거래실적을 갖춰야 한다는 조직원 설명을 사실로 알았을 뿐"이라며 범행 공모와 고의성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조직원에게 연락했다"며 "피고인은 조직원의 회사 자금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이 다소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업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 외에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행동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계좌 지급정지 이후에도 지속해 조직원에게 연락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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