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듀오’의 배신···‘업계 최대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과장 광고

윤기은 기자 2026. 8.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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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옥외광고(왼쪽)와 자사 홈페이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을 집계하고, 경쟁사와의 회원 수 비교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는 명문대의 범위를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의학계열 대학 등으로 폭넓게 분류했다. 전문직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했다.

듀오정보는 2022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까지 버스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업체’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질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경쟁사의 감사보고서도 공시돼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전문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해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듀오정보는 앞서 2013년에도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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