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등 건강보험 관련 용어 다른 법령과 통일한다

임채규 기자 2026. 8.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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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자구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해당 용어를 '강제징수'로 이미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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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강제징수' 등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자구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를 강제로 거두는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해당 용어를 '강제징수'로 이미 바꿨다. 

이에 따라 법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가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태가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 용어들은 재산 압류, 회사가 못 낸 보험료를 대주주 등이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접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문 곳곳에 쓰이고 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규정일수록 법을 읽는 국민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법마다 용어가 다르면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에 맞춰 법 전반의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일괄 정비했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금' 표기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명확히 하고, 관계 법률에 맞춰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약제'를 '의약품'으로 바로잡는 등 법률의 용어와 자구를 함께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실제로 바꾸는 내용 없이 용어와 자구만 바로잡는 법안으로,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백종헌 의원은 "법령 용어의 불일치는 사소해 보이지만 압류나 체납자 명단 공개처럼 국민의 재산과 신용에 직결되는 조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법을 읽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체계 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