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논란’에 주카자흐 대사관 “국제면허 운전 불가” 재공지
한국 실물면허·러시아어 공증본 필수
MBC “공증 필요 사실 뒤늦게 확인”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방송인 전현무의 운전 논란이 불거진 당일 단기 여행객 대상 안전공지를 별도로 냈다.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25일 외교부 안전여행 공지에 ‘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게시했다.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의 공지가 나온 날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운전 논란에 입장을 내놓은 날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이날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은 방송에 공개된 내용 그대로”라며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 현지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제출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대사관 측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현지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아 다시 한번 안내해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사실상 불법을 시인한 입장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내줬다는 사실과 카자흐스탄에서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대사관은 단기 여행객의 필수 서류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해당 면허증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명시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별도로 강조했다.
대사관은 이미 지난 20일에도 ‘카자흐스탄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관련 종합 안내’를 통해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카자흐스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빈 협약 가입국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도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전현무가 실제 운전 당시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소지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전현무는 지난 14일과 21일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즉흥 여행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로 떠나는 과정을 그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석으로 알마티행을 결정한 뒤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다만 해당 방송은 알마티시가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 내 알마티시 공식 페이지에 ‘나 혼자 산다’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촬영은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조직됐다”고 소개하며 조작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이번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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