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새 주인 찾기 무산…70억원 중도금 끝내 못 냈다

김재욱 기자 2026. 8. 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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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을 전제로 한 구정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매계약이 매수자 측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최종 해제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종전 공시에는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등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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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회장 등 보유지분 25.82% 매매계약 해제
납부기한 두 차례 연장·매수인 교체에도 거래 불발
기납부 34억원 처리 조항 삭제…9월16일 주총은 유지
대구백화점 본점. /연합뉴스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을 전제로 한 구정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매계약이 매수자 측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최종 해제됐다.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 매수인까지 교체했지만 거래가 끝내 무산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했다.

구 회장 등 7명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인 대구백화점 보통주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대상은 전체 지분의 25.82%로, 계약금액은 주당 8000원씩 총 223억6594만4000원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구백화점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존 매수자 측은 지난 18일 2차 중도금 8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납부기한을 21일로 연장했지만 지급은 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매수인 지위는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넘어갔고, 2차 중도금 납부일도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하지만 새 매수인 측도 기한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제됐다. 

종전 공시에는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등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계약 해제 공시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돼 기납부금의 처리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 해제에도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일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 지분 매각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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