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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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산·당진·태안의 15개 섬이 국방·전략상 중요성을 이유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국방 목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섬은 기존 태안 서격렬비도를 포함해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앞서 충남에서는 태안 서격렬비도가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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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산·당진·태안의 15개 섬이 국방·전략상 중요성을 이유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국방 목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섬은 기존 태안 서격렬비도를 포함해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전국 353개 섬 가운데 충남에서는 4개 시군 15개 섬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 면적은 1935필지, 약 6.5㎢다. 지역별로는 보령 황도 1개 섬 12필지, 당진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 서산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태안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앞서 충남에서는 태안 서격렬비도가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15개 섬이 추가되면서 대상 지역이 총 16개 섬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전략상 중요한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며,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토지 취득을 허가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도는 해당 시군과 협조해 이번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록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도내 주요 섬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만큼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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