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뇌물 수수’ 前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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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구속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경무관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장례식장과 수목장 사업 관련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대 출신 선후배를 연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7억 5873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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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증명 부족해”
6억3천만원 수수 무죄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16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 587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김 전 경무관은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장례식장과 수목장 사업 관련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대 출신 선후배를 연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7억 5873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경무관이 오빠와 지인 등 차명 계좌로 돈을 받고,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노트북·TV 등 전자제품을 받았다고 봤다.
1심은 알선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A씨 측 자금 약 6억 3000만원이 들어간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좌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일부 입출금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이긴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A씨 등과 상관 없이 입출금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계좌의 자금 6억 3000만원이 A씨가 김 전 경무관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차명계좌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경무관이 A씨의 카드 2개로 977만원, 9535만원을 각각 사용하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금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금지법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mk/20260825185403064brhr.png)
반면 항소심은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며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를 모두 배제했다. A씨가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정황도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알아냈으므로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경무관과 함께 기소된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지인 배 모씨 등 3명은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직계존비속)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 없이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등 액수는 1억원이 넘고 범행이 2년 7개월간 계속됐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고, 1심 판결로 구속된 이후 6개월 남짓 수감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고소·고발이 아닌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1호 사건이다. 김 전 경무관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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