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구속기소…성착취물 지인에 보내기도

충북CBS 임성민 기자 2026. 8.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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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매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영중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이 만난 장소와 착용한 의복,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최영중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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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임성민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까지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영중이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매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영중을 구속기소했다.

최영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당시 13살)양과  B·C·D(당시 18살)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영중은 2024년 10월 A양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민 기자

최영중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양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전달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피해자 C양과 D양과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중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들이 만난 장소와 착용한 의복,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최영중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최영중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성착취물 제작의 습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청법 상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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