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제 사택’ 이용한 편법 탈세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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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제집처럼 쓴 기업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법인 사주는 서울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자, 갖고 있던 40억원대 주택을 자기 회사에 넘겼다. 또 다른 사주 일가는 시세 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채, 100억원대 법인 명의 사택에 살며 다주택자 규제를 비켜 갔다. 법인 명의 사업자 대출로 사주 자녀가 30억원대 주택을 산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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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고가 주택을 사주 일가가 제집처럼 쓴 기업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25일 착수한 조사에서 드러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9천억원이다. 회사 사택에 사주가 공짜로 살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들인 콘도와 별장은 ‘회장님 전용'이 됐다. 법인은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패로 쓰였다. 절세가 아니다. 회삿돈을 빼내 제 재산을 불린 것이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천민 자본주의적 행태가 여전하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실체를 규명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 보유 고가 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의 41.6%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지나 별장 등으로 쓰였다. 이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이 1차 조사 대상이다. 여기엔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 등 상장사 6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3구나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 주택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내준 경우다. 한 대기업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원대 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휴양지 콘도·별장을 매입해 ‘회장님 전용’으로 쓴 별장형도 17곳이었다.
법인을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쓴 부동산 투기형도 5곳 적발됐다. 한 법인 사주는 서울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자, 갖고 있던 40억원대 주택을 자기 회사에 넘겼다. 그러고도 그 집에 무상으로 계속 살면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겼다. 또 다른 사주 일가는 시세 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채, 100억원대 법인 명의 사택에 살며 다주택자 규제를 비켜 갔다. 법인 명의 사업자 대출로 사주 자녀가 30억원대 주택을 산 사례도 있다. 마치 ‘탈세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집값과 전월셋값이 함께 뛰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런 소식은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긴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황제 사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주들의 편법 탈세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법인 주택 취득과 비용 처리에 대한 검증 체계를 상시화해, 조사가 한차례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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