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과서 8개월새 2명 사망…강남구 "사고 인지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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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2차 사망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해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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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새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의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관할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물었고,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차 사고 당시 강남구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식약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2차 사망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광복절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해 지난 24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구는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히 공유·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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