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결산서 첫 국회 제출…與김영환 “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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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그동안 상임위원회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세지출의 사후 통제 및 결산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개정을 이끌어낸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의3)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입법 성과"라고 25일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그동안 사전 전망치 중심의 조세지출예산서만 편성돼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신고·납부된 확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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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은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5/ned/20260825153611121tddj.jpg)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18일 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그동안 상임위원회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세지출의 사후 통제 및 결산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개정을 이끌어낸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의3) 신설에 따른 실질적 입법 성과”라고 25일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의 국회 제출은 그동안 사전 전망치 중심의 조세지출예산서만 편성돼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미흡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신고·납부된 확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세제감면)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반 재정지출에 비해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이 낮아 ‘숨은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세지출결산서에 ‘소득분위별 귀착 효과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상 개인 기준 근로소득 연 8900만 원 이하가 ‘중·저소득자’로 분류되며, 지난 2024년 전체의 67.5%, 2025년 69.0%로 대다수 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 감면 혜택이 중·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귀착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검증의 핵심이자, 조세지출결산서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제출된 첫 조세지출결산서에서 소득세 관련 주요 11개 조세지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결정세액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혜택의 규모도 함께 커지는 역진적 경향이 통계로 입증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은 최상위 구간인 소득 10분위에 혜택이 가장 많이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 제도의 대대적인 재설계 필요성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면액 상위 주요 10개 항목의 소득분위별 귀착액을 산출한 결과, 상위 3개 분위(8~10분위)가 전체 감면액(29조1289억원)의 62.7%(18조2451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고소득층인 10분위에만 9조9771억 원(34.3%)이 귀착된 반면, 하위 3개 분위(1~3분위) 저소득층에 돌아간 혜택은 2조1204억 원(7.3%)에 그쳐 세제 감면 혜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정에만 의존해 사후 검증이 어려웠던 조세감면 제도를 정부의 공식 확정 통계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세지출결산서 제출은 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소득층 쏠림이 뚜렷하고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이 높은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세지출결산서 도입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세감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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