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음식물·비용… 장례식장 ‘갑질 관행’ 손본다

최지희 2026. 8. 25. 15: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환 소유권 유족에 명시

과일ㆍ음료 외부반입 허용

장례비 사전설명 의무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이나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도 가로막지 못한다. 장례식장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25년 만에 표준약관 손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화환 처분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화환 소유권 문제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뒤, 화환 수거ㆍ재사용 업체에 헐값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겨왔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 측이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개정 약관은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유족과 협의하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개정 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조리된 음식물의 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과일ㆍ음료ㆍ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 조리된 음식물도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갑작스러운 비용 폭탄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시 최대 1000만원 선으로 안내받았다가 최종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장례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여러 곳을 비교하기 어렵고, 절차가 시작되면 비용이 추가돼도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개정 약관은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ㆍ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이용시설ㆍ이용료ㆍ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의 도입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