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출이라는 연 7만건 '성인 실종'…작년 사망 900건 넘어

최은수 기자 2026. 8.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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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만건 넘게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 가운데 지난해 해제 처리된 사건 중 931건이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간 누적된 성인 실종 미해제 사건도 6600건을 웃돈다.

같은 기간 해제 처리된 성인 실종 사건은 7만591건으로, 접수 건수의 99.7% 수준이었다.

실제 지난해 해제 처리된 성인 실종 사건 가운데 931건은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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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전국 처리 사건 3개월간 전수점검
성인 실종 연 7만건…지난해 931건 사망 발견
담당자 종결 차단·과장 승인…허위 검증 한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연간 7만건 넘게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 가운데 지난해 해제 처리된 사건 중 931건이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간 누적된 성인 실종 미해제 사건도 6600건을 웃돈다.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실종 사건 전수점검과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대면·통화 등 확인 방식에 따른 검증 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출인(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전체 실종·가출 신고의 56.5%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아동(2만9563건), 치매환자(1만6586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8420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해제 처리된 성인 실종 사건은 7만591건으로, 접수 건수의 99.7% 수준이었다. 해제 건수에는 이전 연도 접수분도 포함돼 정확한 해제율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성인 실종 신고 대부분이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연락 두절로 확인된다고 설명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인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확인된다"면서도 "그래서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해제 처리된 성인 실종 사건 가운데 931건은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높은 해제 수치와 단순 가출 가능성만으로 개별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해제 사건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해제 상태였던 성인 실종 사건 765건 가운데 441건은 올해 7월 말까지도 해제되지 않았다. 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십 년간 누적된 성인 실종 미해제 사건은 같은 시점 기준 6605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성인 실종 신고 4만1894건이 새로 접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2024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접수·처리된 실종 사건을 오는 11월 말까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서류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해제 처리 대상자에게 연락하는 등 당시 종결·해제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약 2년 8개월 동안 처리된 사건을 3개월 안에 다시 살펴봐야 하는 만큼, 서류 대조를 넘어 안전 확인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까지 재검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종결 권한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에게 안전 확인 조치와 종결 사유를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직접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시스템 개편 이후에는 담당자가 종결 요청 버튼을 누르면 형사과장이 입력 내용과 처리 적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산 개선 전까지는 팀장과 형사과장의 수기 결재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관리자 승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망 사건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 안전을 확인했다면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대면 확인은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정해진 증빙서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전산 절차도 담당자가 작성한 안전 확인 내용과 종결 사유를 토대로 관리자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담당자가 확인 과정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시스템 자체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 책임은 담당 경찰관 개인을 넘어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부 모 경장이 실종 업무를 담당하며 처리한 사건 298건도 수사와 함께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 지휘체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실종 수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다.

경찰청은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를 토대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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