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1000원에 넘겨라” 장례식장 횡포...유족 동의 없이 못 판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6. 8.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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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 근조화환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넘겨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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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화환은 유족 소유…처분 땐 사전 협의
장례비용 미리 알리고 비조리 음식 반입 허용
화환 [뉴시스]
장례식장이 근조화환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넘겨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라”고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해 왔다.

공정위는 장례비용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과일 등 비조리 외부 음식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개정안에 담았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상주는 이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부 음식물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어 장례식장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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