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징역 3년·벌금 3000만원까지

이유주 기자 2026. 8. 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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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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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유예기간 1년→6개월 단축…양육비 채무자 제재도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한 제재조치 322건도 결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양육비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직결되는 만큼,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및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한 형사처벌을 위한 감치명령 결정 이후 유예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제공해 국세청이 선지급금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위탁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 등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총 322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2억 8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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