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시장,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지원 제도 도입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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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문화자원 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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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이다.
시에 따르면 손 시장은 전날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방문해 지난 2025년 5월29일 발의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화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보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안성시장), 김제선 공동회장(대전 중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재정 위원장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고견을 적극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관광산업은 럭셔리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성과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문화자원 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연계한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시도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관광을 지역 관광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속가능관광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도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도시로서 제도 도입과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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