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클로드 쓰는 청년 세금 공제…안철수, 조세특례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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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청년이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이용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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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청년이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이용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청년이 공부하거나 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직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이제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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