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최길수 지명‥10년 만에 부활

홍신영 2026. 8. 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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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되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능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했고, 취임 한 달 만에 임명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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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되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능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추천 인물이었던 만큼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거라 밝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는 건,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만입니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고, 문재인·윤석열 정부 땐 후보자 추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특검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했고, 취임 한 달 만에 임명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7월)] "되게 불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으로 본격적인 감찰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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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7043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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