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믿으면 지옥 간다”···비행기서 전도하며 소란 피운 목사들 벌금형

박민규 기자 2026. 8. 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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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 활동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목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8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4)와 B씨(6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12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승무원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통로에 일어서서 승객들을 향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기내를 소란스럽게 했다. B씨 역시 “할렐루야,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기내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승무원이 다가와 경고장을 발부하며 제지하자 “나한테 삿대질하지 마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제지와 항의를 무시한 채 약 13분 동안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킬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소란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은 사법경찰관, 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기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이 지속될 경우 기장과 승무원은 테이저건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해 난동 승객을 제압·격리할 수 있다. 착륙 직후 관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해 정식 수사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mingyu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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