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글 올린 2명 검찰 송치
강보금 기자 2026. 8. 24. 21:24
5·18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
40·30대 인터넷 허위글 작성
기념일 앞 집중 모니터링 적발
40·30대 인터넷 허위글 작성
기념일 앞 집중 모니터링 적발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하며 허위 사실을 게시한 40대와 30대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와 B(3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 또한 지난 5월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한 차례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