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담당 경찰 실종사건 298건 종결…"타살 흔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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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37·여)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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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대행 "유족께 사과, 검찰 보완 수사와는 별개"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37·여)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으며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이 '목맴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족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범위에는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뿐 아니라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전반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 과정과 함께 지휘·보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 대행은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사건들까지 전수조사하겠다"며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유 대행은 장 씨 추정 시신과 관련해 "목맴사로 보고받았다. 아직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전자(DNA)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유 대행은 부 경장의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통해 허위 종결 사유와 다른 사건도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현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거친 뒤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남양주 사건도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많아 담당자부터 지휘 라인까지 엄정한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제주 사건과 보완 수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누가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겠느냐.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통제와 외부 견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자 유 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 경장은 장 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가 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이날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명령했다.
유 대행은 "소재가 확인돼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해 긴급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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