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팽동현 2026. 8.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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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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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공동 실천 강조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됐으며, 사회 전 영역에서 분야별 AI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로 활용된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원칙으로는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시했다. AI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사회도 AI 생애주기 전반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주체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7대 원칙’.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최근 AI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KISDI가 지난해 12월부터 작업반과 자문단을 운영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153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원칙은 특히 AI 개발·제공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도 강조하고,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와 기업에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하고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에도 공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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