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이어리에 '노씨 2천만' 적혔는데… 노웅래, 항소심도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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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박우식씨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한 반면, '노씨 2천만 원' '노 의원 1천만 원' 등이 적힌 박씨 다이어리는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전달 시기로 지목된 무렵 박씨 기록에는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노 전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과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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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2천·노 의원 1천' 다이어리 기록은 증거 인정
"기록만으로 5차례 6,000만원 수수 입증 부족"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박우식씨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한 반면, '노씨 2천만 원' '노 의원 1천만 원' 등이 적힌 박씨 다이어리는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수수의 의심 정황이긴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노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등 전자정보를 노 전 의원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이자 핵심증거"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탐색하다 노 전 의원 관련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시점부터는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어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영장 없이 탐색을 계속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며 관련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이에 따라 일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녹음파일에는 노 전 의원에게 불리한 육성이 담겨 있었다. 노 전 의원은 조씨에게 "지난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또 이걸 주셨냐"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추가 금품 수수의 정황으로 제시했지만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상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진술도 같은 이유로 배제됐다.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박씨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을 받아낸 만큼, 수사기관에서 이뤄진 박씨 진술 역시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고 본 것이다.
반면 박씨의 다이어리와 휴대폰 일정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은 1심이 이들 기록 일부까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금품 전달 시기로 지목된 무렵 박씨 기록에는 '노 씨 2천만 원' '노2천' '노 의원 1천만 원, 사무실 3시' 등 노 전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과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다. 항소심은 이 기록들이 조씨 휴대폰 전자정보와 별개로 존재한 자료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무죄 결론을 바꿀 순 없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와 휴대폰 일정에 노 전 의원을 가리키는 표현과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금품 전달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박씨 진술과 조씨 휴대폰 전자정보 등이 증거에서 빠진 이상, 남은 기록만으로는 검찰이 특정한 다섯 차례 6,000만 원 수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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