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수사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나눈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면서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질문에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 국무위원 중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유일했다고 한다.
계엄 당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의 체포·구금이나 수용시설 확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두 사람이 그렇게 논의한 줄도 몰랐다”며 “만약 알았다면 김 전 장관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자신과 김 여사를 비롯한 공무원, 군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 공직자 분들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거나 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당시 상황이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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