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정부 공직자 구치소 안에서 볼 때 가슴 찢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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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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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박성재’ 메시지 관련해선 “집사람이 작성할 수준 아닌 듯”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후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이 구속돼 재판받는 것에 대해선 "가슴이 찢어진다"고 털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 저쩌고"라며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김 여사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면서 계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전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나 수용시설 확보 등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반대하면서 얼굴이 벌게진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면서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코미디"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후 다수 공무원과 군인들이 구속돼 재판받는 상황에 대해선 "가슴이 찢어진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우리 정부 공직자를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가슴이 찢어진다"면서도 "거대 야당이 해도해도 너무 하고, 국가가 총과 대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 국가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또한 박 전 장관은 작년 5월 김 여사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실무진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게 맞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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