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숙소 1㎞ 지점서 시신으로…'허위종결' 경찰은 석방(종합)

고동명 기자 홍수영 기자 2026. 8.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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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장미란 씨(37)가 안타깝게도 실종 104일 만인 24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지난 5월 12일 장 씨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한림읍 숙소 인근에서 약 1㎞, 도보로는 10분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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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수색 적절성 의문
30대 경장 긴급체포 이틀만에 석방…檢, 구속영장 청구할듯
2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홍수영 기자 =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장미란 씨(37)가 안타깝게도 실종 104일 만인 24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한 상태였으나 휴대전화 등 유류품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장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혐의점은 없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에서 유서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안 집중 수색했지만 시신은 주거지 인근 수풀에서

장씨 추정 시신은 그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색 방향이 적절했는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시신 발견 장소는 지난 5월 12일 장 씨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한림읍 숙소 인근에서 약 1㎞, 도보로는 10분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고동명 기자

그동안 경찰은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을 근거로 해안과 한림항 포구 주변을 집중 수색해왔다.

24일부터는 한림읍뿐 아니라 도내 전역 해안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그런데 정작 시신은 숲에서, 그것도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밭은 장 씨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을 했던 장소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한 발신자의 위치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제주는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 기지국 한 곳이 관할하는 범위가 넓어서 실제 위치와 오차범위가 큰 편"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한림항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도 초기 수색 범위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인력이 부족했고 좀 더 샅샅이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긴급체포됐던 허위종결 경찰은 석방...구속영장 청구

장씨 등 2명의 실종자 신고를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긴급 체포된 A 경장(30대)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경장이 2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8.24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 경장(30대)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뜻하는데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잇따른 시신 발견...허위종결 더 있을까

A경장은 실종 업무를 맡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298건의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속여 허위 종결한 사건이 또 있는지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장 씨 사건 이외 지난 7월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A경장 사건을 계기로 장씨가 담당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성인 실종 사건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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