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종합)

황윤기 2026. 8. 24.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관례·법률 먼저 검토"
국힘 조배숙 "서면 제청에 문제없어…김민석, 헌법 공부해야"
질의에 답하는 홍익표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김 대표는 이번 제청을 두고) 법치주의 파괴라고 하는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김 대표가) 헌법 파괴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를 해서 헌법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