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한화투자증권, CERCG ABCP 소송 종결…98억원 지급
노영현 기자 2026. 8. 24. 16:54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ABCP 부도
한국증권금융, 2021년 4월 소송 제기
LS증권,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수용
LS증권 사옥. 사진제공=LS증권
한국증권금융, 2021년 4월 소송 제기
LS증권,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 수용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와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에 98억2767만원을 지급한다. LS증권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021년 시작된 소송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증권은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원고인 한국증권금융에 98억2767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의 ABCP가 부도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2021년 4월 발행·인수 관련사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S증권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시 본 건은 종결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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