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국가 치안 시스템 붕괴 참담해"

김미지 기자 2026. 8.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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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경찰관이 임의로 허위 종결한 사건을 두고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라고 물으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 39일 남았다. 검사는 3천 명이고, 경찰은 13만 명이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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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독점이 낳은 비극…검찰 수사권 복구해야"
"성인 실종자 법적 명시 및 임의 종결 봉쇄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경찰관이 임의로 허위 종결한 사건을 두고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검찰청 폐지,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경찰수사독점,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방기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7월 실종신고, 모두 경장 1인의 거짓 보고로 종결됐다. 경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다. 찾지 않은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다. 골든타임을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은 단돈 1천만 원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선 현직 경찰인 가해자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슷한 다른 사건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인가”라고 물으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이 수사와 종결을 독점한다. 39일 남았다. 검사는 3천 명이고, 경찰은 13만 명이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유일한 견제를 없앴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먼저 최소한 실종·아동·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건만이라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다른 실종사건에도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로는 또 다른 허위, 불신만 낳을 뿐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경찰이 아닌 외부의 엄격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단계에서 대면 확인, 또는 통화기록·위치정보·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관리자 승인 없이, 사건을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해야 한다”며 “신고자의 재수사 청구, 이의가 있으면 상급기관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경찰이 허위 졸속 종결 가능하게 해둔 현행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성인 실종자를 가출인이 아니라 실종자로 규정하고, 초동조치·수색 의무·종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들의 범죄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실종신고, 국민 안전까지 싸그리 지워지도록 방치할 것인가”라며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밀어 넣는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파괴, 즉시 중단하고 국가 수사권, 국민 안전망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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