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농업 분야 조세특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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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분야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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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분야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배당소득세 감면·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농업인 출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농업법인이 농업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농업경영·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전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지원까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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