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 참석 조희대 "법의지배 소중"…서영교 "껄끄러운 상황"(종합)

이미령 2026. 8.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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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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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모든 법조인에 겸허한 성찰 요구"
대화하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2026.8.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정부여당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2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시범 운영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통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사퇴 촉구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대법원장님 와 계시지만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하고 치우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는 내란을 경험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대통령은 무기징역, 국무총리는 징역 15년, 법무부 장관은 25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으냐"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으로 빚어진 사법부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일러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옮긴 것"이라며 "보완 수사는 사라진 게 아니라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지만, 어떤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사법 제도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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