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르무즈 막혔는데 원유 해외 반출,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산업부·석유공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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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국제공동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원유 90만배럴이 해외에 팔려나간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산업부의 '한국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선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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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미정비 소관 부서에는 ‘경고’
![석유공사 울산 본사. [한국석유공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mk/20260824170005561goyj.png)
24일 산업부의 ‘한국석유공사 국제공동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선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우선구매권 행사가 늦어질 경우 공동비축유가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산업부도 석유공사에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내부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응 지연으로 공동비축유 90만배럴이 해외로 반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선구매권은 석유공사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 간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에 따른 권리인 만큼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기 대응 매뉴얼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산업부 장관과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각각 국가와 기관 차원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매뉴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명령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감사 당시까지 해당 법에 따른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작성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존 재난 매뉴얼에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도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우선구매권 행사 지연과 관련해 산업부와 석유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지 않은 석유공사와 산업부 소관 부서에는 경고 조치했다. 주의와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조치다.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실에 맞게 재난 매뉴얼을 개선하도록 양측에 통보했다. 석유공사에는 국제공동비축 계약사가 원유를 해외에 판매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KPC는 지난 3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던 시기 국제공동비축 계약에 따라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하던 원유 200만배럴을 베트남 응이손정유화학(NSRP)에 판매하려 했다. 석유공사는 KPC와 재협상을 벌여 110만배럴을 국내에 공급했지만, 나머지 90만배럴은 해외로 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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