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 복귀…법원 "직무 유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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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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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이승연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24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박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박 이사장은 이르면 25일 재단에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천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박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박 이사장 외에 재단 관계자 23명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지난 3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러한 혐의 사실을 이유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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