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 담당 경찰관, 200건 넘게 '셀프 종결'

최민성 2026. 8. 2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 백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실종자와 신고자 연락하며 경위 파악 중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장 / 사진 = 연합뉴스


제주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외에도 허위 종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 처리한 실종 신고가 수 백건에 달하는 데다, 그가 허위로 종결 처리한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외에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건 대부분이 A 경장 단독으로 종결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가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실종 건에 대해 실종자와 신고자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장 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 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실종 프로파일링(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다음 날 밤사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상부에 보고합니다.

야간 당직 시에는 당직자 1명이 근무해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혼자 근무하면서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건수는 지난 2023년 944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24년엔 814건, 2025년에는 78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2023년부터 모두 2,914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인 1,341건의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실종신고 이후 현재까지 찾지 못한 인원도 성인의 경우 15명으로, 18세 미만 아동(3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작업을 지속했더라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에 대한 언론 보도로 허술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실종자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경찰에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쩍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에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냐는 문의가 경찰서로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