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함께 누리는 AI로…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이용자·정부·사회도 주요 활용 주체에 포함
AI 선도 국가·기업 책임 강조하는 메시지도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하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과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윤리 규범이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는 24일 서면으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AI 윤리원칙은 AI 관련 갈등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사회 전 영역에 적용돼 각 분야의 기준·토대 역할을 한다.
윤리원칙은 3개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가치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현재와 미래 세대가 편익을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7대 원칙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원칙마다 역할을 제시해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발표한 ‘AI 윤리기준’과 비교해보면 ‘사람 중심의 AI’를 지향한다는 점은 비슷했지만 AI 개발이 한창 이뤄지던 시기에 수립된 윤리가준에는 기술이 인류의 삶과 번연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활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차이가 있다.
윤리원칙에는 발전한 기술과 달라진 제도 여건을 반영해 기술적 고려보다는 AI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인류가 함께 누리고 AI가 미치는 영향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아울러 AI가 선택이 아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도 담았다. 주체에는 AI 개발·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정부·사회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포함시켰다.
또 AI 역량과 자원이 많은 국가와 기업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AI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AI를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국제사회를 향해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리원칙을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과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도 논의됐다.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국산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실증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AI 성능과 범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차량관리·정비, 보험, 관제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앞서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혁신 기술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도록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의 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