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피해자 2명 추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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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관련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24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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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 관련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났다.
24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inews24/20260824144708267mtpy.jpg)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기존에 파악된 미성년자 2명 외에 또 다른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성범죄 추정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기한 만기일 이전에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원이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학교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피해자 학교 근처로 찾아가거나, 피해자가 중학생 신분임이 드러나는 사진을 최 전 의원이 본 정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부터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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